“인구 감소를 막아라”…‘지방 살리기’ 정책·입법 전선 확대

이상준 객원기자
2024년 09월 19일 오후 7:57 업데이트: 2024년 09월 19일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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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부상한 ‘지방 소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입법 전선이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 소멸이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 상실돼 사실상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막고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 등이 실행 중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과도 연관이 깊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완충뿐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지원 등의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농어촌 지역 주택 개량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 직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방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및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소형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소상공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소유 자동차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살리기엔 입법부도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 의원 중심으로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이 대거 발의됐다. 경남 양산갑 지역구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울산 울주군 지역구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방 살리기에 입법 보폭을 넓히고 있다. 충남 천안 병 지역구의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역 은행이 없는 충청권에서 더욱 쉽게 자체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헀다. 광주 동남 갑 지역구의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방 살리기 행보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와 입법부는 지방에 인재를 확보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년에서 10년 안팎으로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속히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